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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2 -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제안


■ 감청 제도의 민주적 운영

1. 감청 대상을 줄여야 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280여 개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감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매우 완화된 요건으로 감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감청 사유를 보장하여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는 장기 2년 이상의 범죄, 이탈리아는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총기, 약물, 밀입국, 살인과 관련된 조직범죄를 위해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중대 폭력범죄에 한해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청 방식에 따라 대상범죄가 달라지는 방식으로는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전화도청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 전자통신의 도청에 대해서는 조직범죄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고 막연히 특정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감청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감청 허가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더러 허가서 한장에 무려 2개월+2개월(연장) 간 감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간이 너무 깁니다. 따라서 피내사자에 대한 감청을 중지하고, 감청 허가 청구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이유"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허가서 한장에 허용되는 감청 기간을 10일+30일(연장)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의 경우에도 외국인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무영장 감청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간 또한 현행 4개월+4개월(연장)에서 2개월+2개월(연장)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허가 없는 긴급 감청을 폐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국가정보원이 감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면서도 "급하면 나중에 허가 받으라"고 한다면 그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많은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허가없는 감청을 위하여 오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36시간까지는 법원의 허가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긴급 감청" 제도는 순전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즉각 삭제돼야 합니다.

4. 감청의 집행을 엄격히 감독해야 합니다.

감청 집행시 허가서 표지뿐 아니라 허가서 전체를 제시하도록 하고, 집행 동안 입회인을 두어 감청의 오남용 소지를 줄이는 한편, 감청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법원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며, 집행이 끝나면 감청 대상자에게 예외없이 상세히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민주적 운영

1.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통화내역, 인터넷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서비스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통신 이용자의 기록을 오랜 기간 보관토록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돼야 합니다.

통화내역, 인터넷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오남용 소지가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법원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도 엄격한 통신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1백만 건에 육박한다는 점은 실제로 이 제도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명시하고 법원에 허가를 요청할 때도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소명할 자료 등을 상세히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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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피 2009.04.22 13:52 + x
저도요 집총을 거부하는 크리스천 종파를 잠시 했었는데 7-8년동안이나 노골적인 적대 정보수집의 대상자였습니다. 그 대상이 경찰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국정원도 한 몫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국정원에 전화했는데도 변호사를 사라는 등의 귀찮아하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어쩌다 평화를 위해 집총을 거부하는 종교단체가 사찰 대상이 되었는지요. 전 그 종교도 그만두었는데 이사람들의 뻔뻔한 정보수집과 조작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구여. 재판을 하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도 마구 하고 있습니다. 외국 정보기관과 연대하고 하는 짓인것 같아서 불쾌하네요...
같이 연대해서 투쟁해 줄 분들 구해여.... 이런 일을 겪다가 죽은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 뻔뻔하고 천박한 자들에게 분노가 폭발할 지경입니다.
크리스탈 2009.06.07 22:09 + x
모든 것을 부정하고 제도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아들 딸이 유괴되고 험한꼴 당해도 그렇게 주장할까요?

70년대식 80년대식 대안없는 반대. 이젠 없어질때도 되었다고 생각해요

세상 어느 나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의 최소

수단은 갖고 있은데. 우리나라는 그 마저 하지 말자니 참 한심스럽네요

진정성과 믿는 사회가 안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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