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통제법에서 사이버 인권법으로!

인터넷 감청(통신비밀보호법)

한나라당은 이한성 의원 발의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원이 발의하였지만, 실제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가정보원입니다.

이 법안은 우선 '수사기관이 원할 때 감청할 수 있도록 모든 통신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휴대폰 감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물론 인터넷 전화, 인터넷 채팅, 메신저 등을 통한 대화의 감청도 포함됩니다.

혹자는 전화 도청이 허용되니, 휴대폰 감청도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일반 전화에 대한 감청과 휴대폰 감청은 사생활 침해 정도가 현격하게 다릅니다. 일반 전화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기도 하고, 특정 장소에서만 이용됩니다. 그러나 휴대폰은 개인이 24시간 이용하는 기기입니다. 개인의 통화 내용이 24시간 감시되는 것이지요. 더구나 요즘 휴대폰은 통화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업무, 대중교통 이용, 인터넷, TV 시청 등 그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통화내용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이동경로, TV 시청기록까지 감시될 수 있으니, 완전히 특정 개인을 손바닥 안에 놓고 감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정보원(과거 안기부)은 '휴대전화 감청은 불가능하다'는 공언과 달리, 그동안 불법적인 휴대전화 감청을 자행해왔던 기관입니다. 과연 국가정보원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감청할 수 있을 것이라 믿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설비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감청이 되지 않는 통신 서비스는 판매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통신업체들은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마다, 반드시 감청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부가 얘기하는 통신 산업의 발전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도 포함됩니다.)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한 것입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화상대방, 통화일시, 통화횟수, 인터넷 IP주소와 접근한 파일 등 통신 내역을 의미합니다.

요금 결재 등을 위해 통신 내역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 내역을 보관하라니요. 이는 우리들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지 모를 수사편의를 위해 우리 삶의 기록을 남기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남겨진 삶의 흔적들을 추적하여 수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이지, 국민들이 수사기관을 위해 삶의 기록을 남기라니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이를 허용한다면 미래에는 각 가정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강도나 가정폭력 등 가정에서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감청공화국?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비밀제공법?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분석

컬럼

- 악!법이라고?-릴레이카툰 : 통신비밀보호법
- 사법부의 독립과 통신비밀‘공유’법, 박경신, 한겨레
- 당신이 곧 ‘미네르바’다, 장여경, 미디어스
- 아무래도 우리는 그들을 못믿겠다 - 누굴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인가?, 장여경, 참세상

성명

-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 2009.4.21
- 한나라당의 <자가당착 10선>, 통비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네, 진보네트워크센터, 2009.2.17
- 논평 :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 폭증,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0.1

자료

-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정보운동 액트온 제5호 이슈리포트, 2009.4
- 우리는 “인터넷 감시사회”로 가고 있는가? (송경재), 2009년 4월 20일 국회 민주당 서갑원 의원실 토론회 발제문
- 국가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2009년)
- 이춘석 의원실 통신비밀보호법 토론회, 2008.12.11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신비밀보호법 의견서, 2008.11.12
-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20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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