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통제법에서 사이버 인권법으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이미 지난 2007년부터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정부는 이를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37개인 실명제 의무대상 사이트를 178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전체 인터넷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완전한 익명 자유게시판도 있고, 본인확인은 하지 않지만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도 있고,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게시판도 있습니다. 인증의 방법도 다양할 수 있고, 덧글 시스템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명제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게시판 시스템을 채택할 것인지는 개별 인터넷 커뮤니티가 필요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정부가 개별 커뮤니티의 상황이나 필요에 무관하게, 특정한 시스템을 무조건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원래 익명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입니다.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특히 내부 고발자나 권력에 대한 비판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누가 권력자의 비리나 정책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을 감소시켰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의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조라는 편의적인 인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기업들은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이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촛불 누리꾼에 대한 강압적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듯,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는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도 없이 협조요청만 보내면 포털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지요. 본인확인 제도를 통해 신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게는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정부와 한나라당이 전체 인터넷으로 확대하려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오히려 폐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

컬럼

- 성질 뻗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김영홍, 미디어스

성명

- <논평> 구글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를 환영합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2009.4.9
- 소위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10.6
- 논평 :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 폭증,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0.1
- <의견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확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8.9.10
- 인터넷 통제 야욕 숨기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7.23
- <성명>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정치적인 인터넷 통제를 중단하라!, 언론사유화저지와 미디어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행동,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2008.6.20

자료

-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경신, 언론광장 2008년 10월 월례포럼
-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사이버 공간의 정체와 익명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assumption)에 기초한 인과 추론의 오류, 황상민,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 인터넷 실명제의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08.8.28
-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인권, 장여경,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발간 ‘인권법평론’ 제2호인권법평론 기고글


과거 인터넷 실명제 관련 자료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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