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통제법에서 사이버 인권법으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지난 금요일(5월 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주최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인터넷 이슈에 대한 공청회였는데, 이 공청회에 공술인으로 참가하게 되어, 그동안 임시조치 등 현행 인터넷 내용 규제 제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글 원본은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시조치 제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가. 정부(권력)에 대한 비판 통제 사례

서울시에 대한 비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게시자는 다음(Daum)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서비스인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갖고 있다. 2007년 11월 14일, 게시자가 쓴 ‘[대놓고비꼬기]세훈씨 서울시장되니 OO씨 판박이네!’ 라는 글이 서울시의 요구로 임시조치되었다. 이 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전면 불허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한 글이다. 욕설도 없고 (굳이 찾아 본다면, ‘순악질 세훈씨’라는 표현 정도?), 서울시장을 비꼬는 내용과 사진이 있을 뿐이다.

주성영 의원의 임시조치 요구
2008 년 10월 20일, 게시자는 다음(Daum) 아고라 경제토론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당했다. 신고자는 주성영 의원이었다.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단 세 줄이었다. 미니홈피 주소야 어차피 공개된 것이고, 더구나 주성영 의원은 명백히 공인이며, ‘만취한채 민폐끼치는’는 해당 정치인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평가일 뿐이다.



경찰청의 삭제 요구
경 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은 2008년 5월과 7월, 포털 사이트에 공문을 보내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과 관련한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이 동영상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호텔의 불법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정작 부산문화방송에는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청은 2008년 5월27일 포털 14곳에 공문을 보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청했으며, 7월 21일 다시 포털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6월 이후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공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더구나 원 제작자인 방송사에는 법적 대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훼손을 근거로 무조건 삭제 요구를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삭제 요청을 경찰청장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경찰청을 동원해서 했다는 것도 문제다.

용산참사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2009 년 4월 29일, 다음(Daum)은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개설한 게시자의 ‘고의방화, 도심테러라고? 인두껍을 쓴 이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하였다. 신고자는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다. 게시물은 대부분 용산참사 관련 언론기사를 링크한 것이며, 게시자는 다음과 같은 단 세 줄을 덧붙였을 뿐이다.



경찰 폭력을 비판한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2009 년 5월 1일 있었던 시위에서 시위대에 진압복을 휘두른 경찰에 대해 비판한 블로그 및 다음(Daum) 아고라 게시판의 게시물 다수가 임시조치되었다. 삭제를 요청한 사람은 당시 진압봉을 휘두른 경찰간부이다. 삭제된 게시물 중에는 한 블로거가 해당 경찰간부에게 정중하게 쓴 공개 질의서도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수행된 공무에 대한 비판 게시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임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나. 기업의 노조 탄압에 이용된 사례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
2007년 8월 14일, ‘조합원 추스리는 이랜드-뉴코아 노조 /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라는 제목의 글이 네이버에 의해 임시조치되었다. 임시조치 요청자는 사측인 ‘이랜드월드’. 이 글은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의 투쟁과 관련한 기사를 스크랩한 것이며, 게시자는 이들의 투쟁을 응원하는 5줄의 견해를 남겼을 뿐이다. 이 게시물은 30일 후 복구되었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이 게시물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관련 게시물 23건, 다음(Daum)의 관련 게시물 25건에 대해서도 임시조치 되었다. 그러나 30일 후 네이버에서는 위 게시자의 글 1건, 다음에서는 23건의 게시물이 복구되었다. 이는 네이버와 다음의 정책 차이 때문이며, 법에는 30일간의 임시조치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30일 후에는 복구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랜드월드’가 임시조치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솔교육 학습지 노조 관련 게시물 임시조치
2007 년 8월 31일, 한솔교육 학습지 교사노조의 투쟁과 관련한 게시물이 한솔교육측의 요청에 의해 임시조치되었다. 이 글은 게시자가 재게재 요청을 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접근 차단된 상태인데, 게시자도 한솔교육 학습지 노조와 관련된 기사나 자료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지 노조의 투쟁을 알리는 블로그 게시물을 삭제한 것에 대해 어처구니없어 하고 있다.

다. 공익적 활동 및 정치적 비판에 대한 통제로 이용된 사례

○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요구
아래 1-2에서 상세 설명

○ 장자연 리스트 관련 조선일보의 임시조치 요구
2009년 4월 6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다음(Daum)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조선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 대한 조선일보의 요청으로 게시물은 임시 차단되었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 ‘OO일보’로 수정하여 다시 게시물을 올렸지만, 이 역시 임시조치되었다. 다음(Daum)측은 이 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심의위는 4월 21일,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게시물은 원상복구 되었다. 심의위의 통신심의소위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며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대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돼 ‘해당 없음’으로 의결한다”고 결정했다. (관련기사)

그러나 소위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하여 이종걸 의원의 게시글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 의하면, "조선일보 · 스포츠조선의 해당 언론사의 신고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카페와 블로그 아고라 등의 게시글에 임시조치를 취한 건수는  NHN 22건, Daum 276건 총 298건으로 Daum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 야후 , 네이트, 파란닷컴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 블로거는 ‘장관님들은 어느나라 말로 보고받을까?’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통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장관들을 비꼬았는데, 이 게시글 역시 (주인공도 아닌) 조선일보에 의해 임시조치당했다.

○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요구
아래 1-2에서 상세 설명

라. 기업의 상품에 대한 비판 게시글 통제

티켓무비 사례
2009년 3월 6일, 다음(Daum)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이용자의 게시글 중 ‘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 티켓무비. 어떤 사이트일까 궁금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임시조치되었다. 임시조치 요청자는 티켓무비투어 주식회사. 이 글은 단지 티켓무비 사이트의 불편함에 대해 담담하게 기술했을 뿐이었다. 해당 게시글에 의하면, 티켓무비와 관련된 다른 이용자의 게시글들도 다수 임시조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자사의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명예훼손 요청을 한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게시자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하고 있다. 게시자는 자신의 게시글을 복구하기 위해, 다음(Daum) 및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문의를 하였지만, 30일이 지나 게시글이 복구되기 전에 이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다. 이의 신청 절차가 쉽지 않은 문제, 방통심의위의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긴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아무런 명예훼손 근거가 없어 글이 복구될 경우, 30일 동안 임시조치되었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가격비교 글에 대한 임시조치 요구
2007 년 8월 22일, 네이버 카페 ‘그림책 읽어주는 엄마’에서 4건의 글이 임시조치 되었다. 30일에도 또 다른 글이 차단되었는데, 모두 ㅎ출판사의 어린이용 책값을 매장별로 비교한 뒤 최저 가격을 알려주는 글이었다. ㅎ출판사가 이를 명예훼손이라며 임시조치 요청을 한 것이다.

곰플레이어 사례
이 글루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게시자는 2007년 8월 2일, ‘곰플레이어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유출한다’는 내용의 글을 임시조치 당했다. 요청자는 곰플레이어 제작업체인 (주)그래텍. 게시자가 삭제해서 원 글은 볼 수 없지만, 삭제된 글은 곰플레이어가 개인정보를 수집, 유통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해당 업체가 공개적인 해명을 하기보다는 해당 글을 삭제 요청을 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다른 블로거의 게시글도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글루스 역시 게시자가 재게재 요청을 하지 않는 한, 30일 이후에도 계속 차단하고 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한 시정 요구
방 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5월 28일,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을 심의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렸다. 방통심의위가 문제 삼은 글은 "이명박 아주 지능형입니다"라는 글로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시도를 우려하는 내용이다. 심의위는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 MB를 컴퓨터 메모리용량에 빗대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방통심의위 출범 후 심의한 첫 인터넷 게시글이라고 한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불법적인 표현도 아닌, 일상적인 사람들의 언어 생활 자체를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및 시정요구
2008년 촛불 시위 과정에서, 조선, 중아, 동아 등 보수 신문들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촛불 시위에 대한 왜곡보도’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은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매일 이들 신문에 실린 광고주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올리고,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싣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할 것을 독려하였다. 이들 신문 및 광고주들의 요청으로 2008년 6월 다음(Daum)은 불매운동과 관련한 다수의 게시물들에 대해 임시조치하였다. 한편, 2008년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게시글 중 58건에 대해 ‘해당 정보 삭제’ 시정 요구를 하였으며, 이후 유사 사례들도 무차별 삭제되었다. 이들 임시조치 혹은 삭제된 게시글 중에는 단지 광고주 목록만을 게시하거나, 광고주 목록의 링크만을 포함하고 있는 게시글, 한겨레나 경향 신문의 구독을 독려하는 게시글도 포함되어 있었다.

심 의위는 시정 요구된 게시글들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의위는 해당 게시물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통금지되는 불법정보의 항목을 규정한 제44조의 7 1항 1호~8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제44조의 7 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수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는 심의위가 임의적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8년 7월 16일, 방통심의위의 시정 요구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2009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원 24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판결했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라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따르면, 광고주 목록에 대해 삭제를 결정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아직 재판은 종결되지 않았지만, 이는 방통심의위라는 행정기구가 자의적인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당 게시물들을 영구 삭제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및 시정요구
다음(Daum)에서 ‘최병성의 생명편지’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블로그 게시글 중 하나인 ‘1000마리 철새 떼죽음된 시화호 원인 조사해보니’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양회협회의 요청에 의해 임시조치되었다. (게시자는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30일 후에 게시글은 복구되었다.) 이어 23일, 24일에도 게시물 18개가 추가적으로 임시조치되었다. 최병성 목사는 3년 전부터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쓰레기 사용으로 시멘트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08년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쓰레기가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환경부도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2009년 4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요청대상으로 올라온 최병성 목사의 게시글 15건 중 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하였으며, 다음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 발암시멘트’라는 표현을 단정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게시된 사진 중 하나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로 공개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환경과 건강에 관련된 공익적 문제제기에 대하여, 일부의 표현과 부정확한 사실(물론 게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을 근거로 전체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심 의위는 심의 과정에서 게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으며(삭제 결정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가 아니라, 제21조 4호에 따른 시정 요구라는 이유), 신고자가 원하지 않느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로도 회부하지 않았다. (게시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다투어 보고자 하였다.)

김문수 경기지사 명예훼손 관련 삭제 요구
2009 년 1월 2일, 김문수 경기지사가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다음(Daum) 아고라-이슈청원 사이트에 김 지사의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고 '망국적인 발언을 규탄한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판이 만들어 졌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는 방통심위에 위 게시판이 명예훼손이라며 심의를 요청했고, 방통심위는 이에 대해 삭제를 결정하였다. 공인인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에 대해 규탄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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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2010.08.12 21:44 + x
화나는군요...
자유는 없습니다.
외국을 보세요.
부시때 부시는 히틀러 등 원숭이로 표현.
오바마도 신랄하게 까고 있는 미국.
대한한국? 그런 거 없습니다.
비판받기 무서워 하는 소인배분들 께서 무력으로 막습니다.

아아 이걸 보고 찔리는분은 소인배,

코코코렁탕~!

이건 뭐 무서워서 실명으로 글도 못 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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