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통제법에서 사이버 인권법으로!

사이버모욕죄의 문제점

1. 현황

○ 2008년 10월 30일 장윤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9조의2 신설)
-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9조의3 신설)
-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1조의2 신설)
-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안 제312조제2항)

○ 2008년 11월 3일 나경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모욕성 정보를 불법정보화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안 제70조제3항 및 제4항)

○ 현행 법률에서는 ‘명예훼손’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문제점

□ 입법 목적에 대한 달성이 의문시되는 과잉입법임

○ 사이버모욕죄는 소위 ‘악성댓글’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이버모욕죄가 악성 댓글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함

○ 현재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정인에 대한 루머는 댓글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 언론이 댓글을 기사로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확산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악성댓글만을 제재하는 것이 사회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사이버범죄에서 10~20대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해 볼 때 법적 처벌보다는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을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최근 청소년의 온라인 폭력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생의 절반 가까이 온라인상 언어폭력 가해경험이 있었으며(KBS, 추적60분, 서울 초,중,고학생 각300명씩 총 900명 대상 설문조사), 10대의 댓글 작성율은 전체의 21.1%에 달했고(2006년 네이버 조사), 전체 사이버 범죄의 54.3%를 10~20대가 차지하는 것(2007년 경찰청 사이버범죄 통계)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최근 트랜스젠더 하리수,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홍석천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속적인 악성댓글 작성자가 모두 초등학생이었음.
-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처벌 위주의 정책을 앞세우는 것보다 사회문화적이고 교육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 ‘모욕’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치적 남용의 우려가 큼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과 단순한 부정적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의적 수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혐오스런 욕이 아니더라도, 풍자적 표현이나 비꼬는 정중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까지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여지가 있음
- 기준이 매우 애매한 모욕죄는 권력자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큼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는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 여러나라에서 폐지되고 있음
- OECD국가들 대부분에서 모욕죄 조항들은 이미 폐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고, 세계언론자유위원회(WFPC) 또한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모욕죄의 폐지를 매년 요청하고 있음
-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모욕죄가 존재하지 않으며, 형법에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마지막 유죄판결이 1960년대였고 일본에서도 처벌이 매우 경미하여 거의 사문화되어 있음
- 사이버모욕죄를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는 중국이 있으며, 그 밖의 국가 중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임

○ 실제로 악플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대다수는 모욕행위에 의한 것보다는 명예훼손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함
- 최진실씨 등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자살원인으로 추정되는 악성댓글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어 왔음
- 국제적으로는 명예훼손 역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이 확산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유엔특별보고관인 Ambeyi Ligabo은 2008년 2월 발표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보고서≫에서 명예훼손 법리가 불의를 폭로하는 저널리즘을 가로막고 비판을 침묵시키는 강력한 장치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이 철폐돼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반의사 불벌죄로 입법하는 것은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큼

○ 모욕죄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최근 네티즌 ‘미네르바’에 대한 정부의 수사 암시와 신원 추적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은 자의적인 수사 착수는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킴. 실제로 미네르바는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 … 한국에서 경제 예측을 하는 것도 불법 사유라니 입 닥치고 사는 수밖에”라고 반응하였음.

비친고죄로 발의된 사이버모욕죄가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비판을 억압하는 데 손쉽게 사용될 것임
- 올해 5월 정부와 수사기관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경찰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포털게시물들을 모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포털사업자들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압박한 바 있음.
-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사이버모욕죄를 비친고죄로 제안하는 것은, 국가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대통령 등이 피해자임을 자처하고 고소를 제기하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들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조차도 비친고죄 형태로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는데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였음

□ 인터넷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법 배경에 문제가 있음

○ 입법 제안자들은 국민 누구나 접속하여 사전심사 없이 의견을 발표하고 때로는 정부를 비판하는 공적 담론 형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음.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비판 여론과 촛불 시위가 확산되자 정부는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규정하는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음
- 경찰과 정부에서 일련의 인터넷 통제 대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OECD 장관회의 개막연설에서 ‘인터넷은 독’이라고 발언하였음
-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이버모욕죄 공론화가 이루어짐

○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보았고,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재 2002. 6. 27. 99헌마480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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