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2009년03월04일 0시58분 00개의 덧글이 있습니다목록 인쇄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2008. 10. 30. 국회에 제출된 「통신
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50호, 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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