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통제법에서 사이버 인권법으로!

국가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2008. 10. 30. 국회에 제출된 「통신
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50호, 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의견을 남겨주세요

스팸방지 질문 [새로고침]을 클릭하시면 다른 문제로 바뀝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다른 문제로 바뀝니다.

트랙백주소

http://nocensor.jinbo.net/webbs/trackback.php?board=nocensor_6&id=25주소복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