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통제법에서 사이버 인권법으로!

4.21 유선호 법사위원장 면담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4월 21일 오전 11시, 유선호(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호 미디어 행동 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여당의 의견대로 통과 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취재원 보호, 내부고발자 문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감시와 통제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민주당이 통비법 개악안에 협조 할 경우 6월 임시국회의 언론악법투쟁에서도 수세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 회원들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악되어 통과된다면 과거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던 안기부-국정원의 권한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라며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적극 저지하기를 주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임의 한택근 사무총장은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안 중 감청설비 의무화와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 의무화 부분에 대해 비판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통비법을 성급하게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법사위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담은 관련 자료를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시민사회단체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의견에 대해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여러분들의 입장과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면서 △변재일(민주당) 의원과 협의하여 GPS 위치정보 제공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며 △국정원의 자의적인 감청을 최소화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분간 진행된 이번 법사위원장 면담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문제 외에도 한미FTA문제, 금산분리완화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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