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통제법에서 사이버 인권법으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지난 3월 2일 여야 합의로 미디어 관련 법(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100일 동안 논의하기로 한 시한의 반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절차 문제를 갖고 한달 동안 씨름하고, 그 뒤 한달은 전체 회의에서 4개 주제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최근 세 차례의 전체 회의에 참관을 했는데, 토론이라고 해봤자, 20명의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는 정도였고, 심도깊은 토론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달여 동안 주제별 공청회와 지역별 공청회가 열립니다. 공청회는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 역시 지금까지 있었던 각 주제별 토론회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이번 주부터 공청회와 함께 분과 회의(방송, 통신의 2개 분과)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심도있는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최근에 미발위 공식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논의 기간의 반이 다 되어서야 홈페이지를 열다니...참 공개하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나마 아직 자료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관련 자료는 '미발위 바로 알기' 홈페이지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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