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통제법에서 사이버 인권법으로!

국가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2008. 10. 30. 국회에 제출된 「통신 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50호, 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국가인권위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의견표명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 풀이 10선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 풀이 10선> 문 :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어째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반대하는가?    * 답 : 개정안에서는 "휴대폰 감청"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함으로써 휴대폰, 인터넷전화, 인터넷메일, 인터넷메신저, P2P 등 현존하는 모든 통신수단 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통신수단을 감청의 대상으로 삼아 버렸다.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입법이며,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 설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전례를 찾을 수 없다. 문 : 통신 감청은 범죄수사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 답 : 현재 통신 감청은 주로 국가정보원이 하고 있다. 심지어 2007년 감청 통계에 따르면 총8,803건 가운데 98%에 ...

악!법이라고?-릴레이카툰 : 통신비밀보호법

악!법이라고? - 릴레이카툰 : 사이버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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