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통제법에서 사이버 인권법으로!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2 -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제안■ 감청 제도의 민주적 운영1. 감청 대상을 줄여야 합니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280여 개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감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매우 완화된 요건으로 감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감청 사유를 보장하여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는 장기 2년 이상의 범죄, 이탈리아는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총기, 약물, 밀...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제안1.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본인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나 권력에 대한 비판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의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익명이든 실명이든 게시판의 형태는 다양하고, 인증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떠한 게시판 시스템을 채택할 것인지는 개별 인터넷 공동체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특정한 시스템을 무조건 강제해서는 안됩니다.2. 규제되는 표현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

인터넷 감청(통신비밀보호법)

한나라당은 이한성 의원 발의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원이 발의하였지만, 실제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가정보원입니다. 이 법안은 우선 '수사기관이 원할 때 감청할 수 있도록 모든 통신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휴대폰 감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물론 인터넷 전화, 인터넷 채팅, 메신저 등을 통한 대화의 감청도 포함됩니다. 혹자는 전화 도청이 허용되니, 휴대폰 감청도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일반 전화에 대한 감청과 휴대폰 감청은 사생활 침해 정도가 현격하게 다릅니다. 일반 전화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기도 하고, 특정 장소에서만 이용됩니다. 그러나 휴대폰은 개인이 24시간 이용하는 기기입니다. 개인의 통화 내용이 24시간 감시되는 것이지요. 더구나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이미 지난 2007년부터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정부는 이를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37개인 실명제 의무대상 사이트를 178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전체 인터넷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완전한 익명 자유게시판도 있고, 본인확인은 하지 않지만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도 있고,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게시판도 있습니다. 인증의 방법도 다양할 수 있고, 덧글 시스템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명제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게시판 시스템을 채택...

사이버모욕죄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죄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권력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무엇이 모욕입니까? 거친 욕설이 아니더라도, 풍자적 표현이나 비꼬는 정중한 표현 등도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모욕죄 조항이 이미 폐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상황입니다.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남용되어왔기 때문이죠. 그나마 사이버모욕죄는 이를 비친고죄화하여 당사자의 고소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고, 당사자의 반대가 없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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