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통제법에서 사이버 인권법으로!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1탄 :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감청(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1. 현황○ 2008년 10월 30일 이한성 의원의 대표발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통신제한조치 집행 대상범죄에 기술유출 범죄를 추가하고(안 제5조제1항), 통신제한조치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 신설(안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7호, 부칙 제4조 및 제15조의3 신설)    (1)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부과하되,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장비 등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3)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1. 현황○ 현행 법률에서는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본인으로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확인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사이버모욕죄의 문제점

1. 현황○ 2008년 10월 30일 장윤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9조의2 신설)-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9조의3 신설)-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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