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1탄 : 사이버모욕죄 |
인터넷 감청(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1. 현황○ 2008년 10월 30일 이한성 의원의 대표발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통신제한조치 집행 대상범죄에 기술유출 범죄를 추가하고(안 제5조제1항), 통신제한조치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 신설(안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7호, 부칙 제4조 및 제15조의3 신설) (1)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부과하되,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장비 등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3)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1. 현황○ 현행 법률에서는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본인으로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확인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사이버모욕죄의 문제점1. 현황○ 2008년 10월 30일 장윤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9조의2 신설)-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9조의3 신설)-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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